자주연합은 국가주권·국민주권·민족주권 실현을 목적으로
개인과 단체, 지역조직이 함께하는 대중단체입니다.
자주연합은 ‘자주 없이는 민주·민권·민생·평화·통일 없다’는 기본 입장 위에서 3대 주권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자주연합은 한국 사회의 자주화를 위해 각계각층과 연대하며,
우리 민족과 민중의 밝은 미래를 앞당기는 주권 실현과 자주통일을 위한 전국적 연대체 건설에 기여하겠습니다.
출범선언문
촛불혁명에 이은 ‘빛의혁명’은 내란·외환 정권을 끝내고 국민주권정부를 세운 위대한 민중항쟁이었다. 그러나 그 빛나는 승리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우리는 다시 주권과 평화, 사회대개혁을 향한 새로운 전진의 길목에 서 있다.
지난 80년 동안 미·일 외세와 그 앞잡이인 친일·친미 극우 세력, 내란·외환 세력은 기득권을 위해 이 땅의 주권을 짓밟고 민생과 평화를 유린해 왔다. 세계 패권의 약화를 막으려는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한 내정간섭과 경제 압박, 전쟁 위협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안다. 이 땅이 우크라이나나 중동처럼 참혹한 전쟁과 살육을 겪지 않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남녘의 자주 평화 운동, 북녘의 강력한 전쟁 억제력, 해외 동포와 세계 평화 애호 민중의 연대와 실천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존중과 실천의 자세로 이룬 평화는 더욱 단단하다.
역사는 말한다. 1987년 이후 민주화 과정은 ‘자주 없이는 민주주의도 없다’는 교훈을 남겼다. 1997년 IMF 경제 위기 이후 한국 경제 구조와 정책은 ‘자주 없이는 민생도, 불평등 해소도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드러냈다.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 이후 남북 간 대화와 대결이 교차하는 가운데, 우리는 ‘자주 없이는 평화도, 교류·협력도, 통일도 없다’는 진실을 배웠다.
오늘 세계는 미국 중심의 일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미국 제국주의는 이를 막기 위해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다. 그 결과는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분쟁, 동맹국에 대한 경제 침탈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각국 민중이 자주의식을 되찾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다극 질서의 흐름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한반도 주변 강대국 간 힘의 균형은 자주 외교와 국가 주권 실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지금이 바로 이 역사적 기회를 활용해 국가 주권, 국민 주권, 민족 주권을 실현할 때다. 주권자인 국민이 나서서 이 땅에 항구적 평화와 자주적 통일을 이루어야 할 결정적 시점이다.
한국 사회는 외세의 간섭과 지배 속에서 제국주의 독점 자본, 국내 재벌, 중소·영세 자본, 노동자·농민·빈민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고통 전가 구조의 비정상적 자본주의 사회다. 또한 세계 유일의 적대적 분단국가다. 이 민족과 민중의 원한이 서린 현실을 넘어서기 위한 가장 빠른 길은 자주다.
자주가 있어야 내란·외환의 뿌리를 뽑을 수 있다. 자주가 있어야 형식적 민주주의를 넘어 실질적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다. 자주가 있어야 평화가 구호 아닌 현실이 되고, 민생도 생존을 넘어 인간다운 삶이 된다. 자주가 있어야 구조화된 불평등을 근본부터 흔들 수 있고, 기후 이상과 생태 파괴 앞에서 생명과 자연을 지킬 수 있다.
우리는 촛불혁명에 이은 ‘빛의 혁명’으로 증명된 주권자 국민의 힘을 다시 모아야 한다. ‘빛의 광장’은 ‘자주의 광장’으로 승화돼야 한다. 세계 다극화 흐름을 활용해 주권과 평화를 실현하고, 사회 대개혁 과제를 완수하며, 민족의 염원인 자주 통일로 나아가야 한다.
이 땅의 자주를 지향하는 모든 세력이 하나로 뭉칠 때다. 정파, 지역, 세대, 종교, 이념을 넘어 자주화를 통해 밥과 일자리, 평화로운 삶을 이루려는 모든 이들이 함께 모이자. 각자의 처지와 조건에서 몸으로, 돈으로, 지혜로 함께하자. 뜻있는 모든 이들이 자주의 깃발 아래 주권자 국민의 단결된 힘으로 자주의 시대를 열어 가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아무리 무거운 과제라도 힘을 모으면 해낼 수 있다.
이에 우리는 외세로부터 벗어난 자주화를 통해 국가 주권을 세우고, 진정한 민주화를 통해 국민 주권을 확립하며, 평화와 통일을 통해 민족 주권을 실현하고자 한다. 오늘 우리는 자주연합의 닻을 힘차게 올리며, 제 정당·단체·인사들과 함께 우리 민족과 민중의 밝은 미래를 앞당기는 주권 실현과 자주통일을 위한 전국적 연대체 건설에 헌신할 것을 선언한다.
2025년 8월 15일
자주연합 출범식 참가자 일동
규약
제1장 총칙
본 단체는 ‘자주연합’이라 한다.
자주연합은 국가주권, 국민주권, 민족주권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과 단체로 구성된 연합조직으로서 각계각층과 함께 주권 실현과 자주통일을 위한 전국적 연대체 건설에 기여한다.
자주연합은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사업을 전개한다.
- 1)
친미·친일·파쇼 청산, 국가보안법·반민주악법 폐지, 차별 철폐 등 국민주권 실현
- 2)
내정간섭 저지, 한미동맹 폐기, 자주·균형·국익 중심의 외교주권 실현
- 3)
대북 적대 중단, 평화협정 체결, 자주통일 등 평화와 민족주권 실현
- 4)
작전통제권 환수, 한미상호방위조약 파기, 주한미군 철수 등 군사주권 실현
- 5)
외세의 경제수탈 저지, 통상·산업·금융·기술·일자리·식량 등의 경제주권 실현
- 6)
미국·일본·서구 일변도 교육·문화 극복과 민족·민중 중심의 교육·문화 주권 실현
- 7)
에너지-기후 변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극복 등 생태·생명 주권 실현
- 8)
제반 주권 실현을 위한 국내외 진보 세력과의 연대
- 9)
그밖에 자주연합의 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업
자주연합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2장 회원
자주연합의 목적과 규약에 찬동하는 각계 단체와 개인, 지역조직으로 구성한다.
- 1)
자주연합은 지역조직을 두며 그 명칭은 『00자주연합』이라 한다.
- 2)
지역조직과 단체의 자주연합 가입은 대표자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주연합의 목적과 규약에 찬동하여 소정의 절차에 따라 가입을 신청한 사람은 회원이 된다.
자주연합에 가입 및 탈퇴 하고자 하는 단체와 지역조직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가입 및 탈퇴를 하되, 대표자회의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단, 가입 및 탈퇴는 신청서 제출 후 30일 이내에 처리한다.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 1)
자주연합의 운영과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 2)
자주연합내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권리
- 3)
조직활동에 평등하게 참여할 권리와 사업 진행 등에 관하여 보고 받을 권리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 1)
자주연합의 규약과 내규, 결정사항을 준수하고 이행할 의무
- 2)
자주연합의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적극 참여할 의무
- 3)
회비와 분담금을 납부할 의무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자주연합의 명예를 실추시킨 회원에 대해서는 내규에 정한 절차에 따라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자주연합은 참관단체를 둘 수 있다.
제3장 회의
제1절 중앙위원 총회
자주연합은 최고 의결기구로서 중앙위원 총회를 둔다.
중앙위원은 당연직과 선출직으로 한다.
- 1)
당연직 중앙위원은 상임대표와 공동대표, 명예대표, 각 가입단체와 지역조직의 대표, 상임고문과 상임지도위원, 감사, 중앙집행위원장, 각급 위원회(과제별 위원회, 부문별 위원회, 특별위원회) 위원장, 사무처장 등으로 한다.
- 2)
선출직 중앙위원은 각 가입단체와 지역조직에서 선출하며, 대표자회의에서 기준을 정하여 배정한다. 해당 단체와 지역조직에서 선출된 중앙위원 명단을 제출하여 대표자회의의 의결로 구성한다.
- 1)
정기 중앙위원 총회는 년 1회 개최한다.
- 2)
임시 중앙위원 총회는 중앙위원 1/3 이상 또는 대표자회의 요청으로 상임대표가 즉시 소집한다.
- 3)
중앙위원 총회는 15일 이상의 공고 기간을 거쳐야 한다.
중앙위원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규약 제정과 개정 및 폐지
- 2)
자주연합의 해산에 관한 사항
- 3)
상임대표, 공동대표, 중앙집행위원장의 선출
- 4)
명예대표, 상임고문, 상임지도위원의 추대와 감사의 선임
- 5)
사업계획 심의 및 의결
- 6)
결산, 예산 심의 및 의결
- 7)
기타 중요사항
중앙위원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각종 회의는 성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한다. 단, 조직의 해산이나 통합 및 규약의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해서는 중앙위원 과반수 출석에 2/3 이상으로 의결한다.
제2절 대표자회의
대표자회의는 중앙위원 총회의 위임을 받아 다음 총회 때까지 자주연합의 조직과 운영, 사업과 활동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을 토의하고 의결하는 상설 기구이다.
대표자회의는 상임대표와 공동대표, 명예대표, 각 가입단체와 지역조직의 대표, 중앙집행위원장으로 구성한다.
- 1)
정기 대표자회의는 2개월에 1회 개최한다.
- 2)
임시 대표자회의는 필요시 상임대표 또는 대표자회의 성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상임대표가 소집한다.
대표자회의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중앙위원회 총회에 상정할 안건
- 2)
중앙위원회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 3)
단체 및 지역조직 가입 승인
- 4)
중앙위원 배정
- 5)
단체와 지역조직 분담금, 개인의 회비 책정
- 6)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 7)
각급 위원회의 설치와 폐지 및 각급 위원장 선출
- 8)
명예대표, 상임고문, 상임지도위원 추천, 고문 및 지도위원 추대, 자문위원 위촉
- 9)
사무처의 각 부서 설치와 폐지, 사무처장 및 각 국별 실무자 인준
- 10)
중앙과 지역조직 간부에 대한 징계
- 11)
운영 규정 제·개정
- 12)
기타 중요한 사항
제4장 임원
- 1)
상임대표는 자주연합을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 2)
상임대표는 중앙위원 총회, 대표자회의 및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주재한다.
- 1)
공동대표는 각 부문을 대표하는 인사로 약간 명을 두되 개별 공동대표를 둘 수 있다.
- 2)
상임대표 유고 시에는 공동대표 중에서 호선하여 그 업무를 대행한다.
자주화 운동에 공로가 큰 인사를 명예대표로 한다.
- 1)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지도와 자문을 위하여 약간 명의 고문과 지도위원, 자문위원을 둔다.
- 2)
고문과 지도위원 중에서 조직발전에 공로가 큰 인사를 상임고문과 상임지도위원으로 추대할 수 있다.
자주화운동에 헌신해온 각계 원로 중에서 명예회원을 위촉한다.
자주연합의 사업과 재정을 감사하기 위해 약간 명의 감사를 둔다.
제5장 집행기관
- 1)
중앙집행위원회는 중앙위원총회와 대표자회의의 의결사항을 집행하며, 규약에 명시된 사업과 활동을 추진하는 상설 기구이다.
- 2)
중앙집행위원회는 상임대표, 공동대표, 중앙집행위원장, 각급 위원장, 각 가입단체와 지역조직의 집행책임자, 사무처장으로 구성한다.
- 3)
정기 회의는 월 1회 개최하며 필요에 따라 임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4)
중앙집행위원회는 대표자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성안한다.
- 5)
중앙집행위원회는 각급 위원장과 사무처에서 제출된 사업 등을 심의 결정한다.
- 6)
중앙집행위원회는 사무처장을 추천하며 사무차장 및 각 부서 실무자를 선임한다.
- 7)
기타 중요한 사항
- 1)
일상적인 업무 집행을 위하여 중앙집행위원장과 각급 위원장, 사무처장으로 상임집행위원회를 구성한다.
- 2)
상임집행위원회는 주 1회 개최한다.
자주연합은 정책·기획·조직·교육·선전·대외협력·회원사업 등 과제별 위원회와 노동·농민·빈민·청년·여성 등 부문별 위원회를 두며, 대표자회의의 결의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1)
자주연합의 실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중앙집행위원회 산하에 사무처를 둔다.
- 2)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사무국장, 각 부서별 실무자를 둘 수 있다.
- 3)
사무국장, 각 부서별 실무자는 사무처장이 추천하여 중앙집행위원회가 선임한다.
제6장 재정
- 1)
자주연합의 재정은 월 정기회비와 분담금, 특별 분담금, 후원금, 기타 수익으로 운영한다.
- 2)
재정은 상임대표의 감독 또는 위임 감독 하에 운영된다.
자주연합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장 상벌
자주연합의 단결력과 통일성을 보장하며 회원이 권리와 의무를 준수하며 공헌도를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자주연합의 강화발전에 높이 기여한 단체와 지역조직, 회원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추천하여 대표자회의 결정으로 포상할 수 있다.
각 가입단체와 지역조직, 회원이 3개월 이상의 회비를 미납한 경우에는 의결권을 제한한다.
징계는 대표자회의에서 제·개정된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장 해산
자주연합은 아래의 사유가 있을 때 해산한다.
- 1)
설립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
- 2)
설립 취지에 따른 단체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정이 있을 때
- 1)
전항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중앙위원 총회의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 결의로 해산을 결정한다.
- 2)
해산 결정과 함께 청산에 필요한 업무 처리를 위해 중앙위원회 총회에서 청산위원회를 구성한다.
부 칙
- -
본 규약은 필요에 따라 규정을 둘 수 있다.
- -
본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 -
본 규약은 2025년 8월 15일 창립 총회에서 채택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