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한미군이 내란 특별검사팀의 오산공군기지 압수수색에 대해 한국 정부에 항의 서한을 보냈다고 한다. 이는 대한민국의 사법주권과 헌정질서에 대한 명백한 간섭이며, 한미관계의 비정상적인 종속 구조를 명확히 드러낸 사건이다. 우리는 주한미군의 항의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정부가 이에 단호히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압수수색은 내란 혐의 수사와 관련된 한국군 내부 자료 확보를 위한 정당한 법적 절차였다. 특검은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한국군의 사전 승인과 인솔 하에, 한국군이 사용·관리하는 구역에서만 자료를 확보했다. 또한 모든 절차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과 한미 간 양해각서(MOU)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미군이 관리하는 구역이나 시설에 대한 수색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이 SOFA를 근거로 항의 서한을 보낸 것은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행위이며, 한국의 사법주권을 부정하는 식민주의적 사고의 연장선이다. SOFA는 상호 존중과 협의를 전제로 하는 행정적 절차를 규정한 협정이지, 미군이 한국 법 위에 군림하도록 허용한 조항이 아니다. 주한미군의 이번 행동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사법주권과 민주적 통제 원리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이다.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미군기지에서 정보를 수집했다”고 공개 발언한 것은 동맹국의 내정과 사법 절차를 외교적으로 압박하는 전형적인 패권 횡포이자 명백한 내정간섭이다. 주권국가의 합법적인 수사에 외국 군대와 그 대통령이 이의를 제기하는 현실은, 한미동맹의 불평등성과 한국 외교의 종속적 구조를 다시금 확인시켜 준다.
한국 정부는 즉각 주한미군의 항의 서한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주권 침해 행위에 대해 강력히 항의해야 한다. 아울러 SOFA 개정 논의를 재개하여, 미군기지 내 한국의 수사권·재판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제도적 개혁에 나서야 한다. 더 이상 ‘동맹’의 이름으로 주권이 제약받는 사태를 용납할 수 없다.
주한미군은 한국 국민의 법질서와 사법권을 존중해야 하며,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의 이름으로 주권을 지켜야 한다. 외세의 압력 앞에서 사법주권을 지키지 못하는 정부는 국민의 신뢰를 잃을 것이다. 아울러 국민의힘, 보수언론, 일부 극우 기독교 세력은 국가주권이 아니라 주한미군을 두둔하는 사대매국적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외교적 마찰이 아니라, 한국이 진정한 주권국가로 서는가 아니면 여전히 미군의 승인 아래 식민지로 머무를 것인가를 가르는 중대한 분기점이다.
우리는 주한미군의 항의 서한을 강력히 규탄하며, 모든 주권 침해 행위에 단호히 맞설 것이다.
2025년 10월 16일
자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