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반민주·반인권·반평화·반통일 악법의 굴레를 벗자!– 국가보안법 77년, 이제 당장 폐지해야 한다(25.12.1)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지 77년이 지났다. 하지만 이 법은 여전히 우리 사회를 옥죄는 족쇄로 남아 있다. 전쟁의 공포 속에서 탄생한 냉전의 사슬로 지금까지 민주주의의 숨통을 조이고 통일을 가로막고 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공포에 미래를 발목 잡혀선 안 된다. 시대착오적인 악법은 역사의 뒤편으로 보내고, 인간의 존엄과 자유, 평화와 통일의 길을 되찾아야 한다.

​국가보안법은 ‘생각’을 처벌하는 법이다.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조항 때문에 매년 100건이 넘는 수사와 기소가 계속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제 인권 기준과 충돌한다”고 경고했고,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모호한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여러 차례 지적했다. 세계가 경고하고 인권이 아무리 절규해도 이 법은 여전히 살아남아 있다.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현실이다.​

국가보안법은 평화의 싹을 짓밟아왔다. 남북교류가 활기를 띠었던 2018년에도 시민·활동가·학자들이 ‘보안법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악법은 통일운동을 범죄로 만들었고, 서로를 향한 최소한의 접촉마저도 가로막았다. 분단의 장벽은 총과 탱크만이 아니라, 사상을 죄로 만드는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결과 적대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라도 대화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그렇다면 대화와 협력, 통일의 대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범죄시하는 국가보안법부터 폐지하는 게 마땅하다. 대화와 공존을 말하면서 그 대상을 죄의 영역에 묶어두는 모순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무엇보다 국가보안법은 권력이 독재를 추구할 때마다 악용되어온 정치적 도구이자 정권유지법이었다. ‘종북’,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반대 의견을 잠재우고 불편한 소리를 억눌러 왔다. 공안 프레임은 국민을 갈라놓고 사회를 분열시켰다. 국가보안법을 유지하는 한, 윤석열 일당과 같은 내란·외환 세력의 부활을 막을 수 없다.​

세계는 이미 이런 악법과 이별한 지 오래다. 독일은 동서 체제 차이를 이유로 처벌하던 법을 폐기했고, 대만은 반공임시조례를 없애며 인권 중심의 법체계로 전환했다. 그런데 한국은 1948년 12월 1일의 법을 여전히 붙잡고 있다. 시대가 변해도, 정권이 바뀌어도, 세계적 악법을 붙들고 있으니 어찌 부끄럽지 않겠는가​

77년이면 충분히 오래 기다렸다. 더는 미래를 과거의 유령에게 맡길 수 없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특정 진영의 요구가 아니다.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시대적 과제이며, 한반도 평화협력의 문을 다시 열고 민족통일로 나아가기 위한 가장 최소한의 전제이다.

​국가보안법 77년, 이제는 끝내자!

표현의 자유 지키고 민주주의 되살리자!

국가보안법 폐지하여 인권과 평화, 자주통일 실현하자!

석권호·이정훈은 무죄다!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라!

2025년 12월 1일

자/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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